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및 미납 납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궁금하셨죠? 잘못 납부했거나 이중납부 등 과오납 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납부는 되었지만 감액 조정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신청법과 미납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해서 모르면 놓치고 갈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이 평소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진료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납부하고 싶지 않다고 안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아니고 의무가입 제도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이 구분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 해당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의무가입 제도다 보니,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는 있지만 환급금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 이 기회를 통해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니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모바일, PC 모두 진행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메인 화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그럼 자신의 환급금 내역이 확인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이미 환급을 받았던 터라 남아있는 환급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환급액이 있는 분들은 해당 표 안에 내역이 확인되오니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을 확인하였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잠깐, 본인부담금 환급금도 있어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해 주거나,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임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자가 연간(1.1 ~ 12.31)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진료받은 사람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피치못 할 사정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신분증을 첨부해서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FAQ

건강보험 미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납부 > 로그인 > 기간 조회] 후 미납내역 확인 후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미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미납금이 계속될 경우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돼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고 연체료는 최대 5%가 붙게 됩니다. 또한 금융 거래(대출, 신용카드, 신용등급 등) 시 제한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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