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 가능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마다 소득기준 금액과 최대금액이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 후 자신의 조건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 감액 지급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상반기분 신청건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하세요.
신청종류 | 신청기간 |
---|---|
반기신청 (23년 상반기분) | 23.09.01 ~ 15 |
(23년 하반기분) | 2024.03.01 ~ 15 |
정기신청 | 2024.05.01 ~ 31 |
마감 후 신청(22년 기한 후 신청분) | 23.06.01 ~ 11.30 |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 생활을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형태 및 소득조건에 따라 2024년 지원금액이 달라서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형태 지원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65만원 지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지원
2) 재산/소득 조건
재산의 경우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재산으로 취급되는 항목으로는 주탁,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량, 금융자산, 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 소득 조건도 상이한데요. 아래의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3) 가구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없는 경우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 총 각각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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