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조건,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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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썸넬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비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실 채무를 매입하고, 그들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코비드라는 위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사업주를 위해 이자를 낮추고 원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1)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사실이 증명되는 차주는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이력이 있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한 이력, 그리고 코비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그리고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을 부실차주라고 하며,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자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하는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도 가능하며, 신용평점 하위 혹은 고의성 없이 지속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용상태 및 갖고 있는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TRACK 1TRACK 2
원금조정보유재산 초과 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지원 없음
금리감면이자/ 연체이자 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시)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 차등 지원
분할상환기존 보유 대출의 형태와 상관 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기존 보유 대출의 형태와 관계 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거치 및 상환기간을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거치 : 최대 12개월 / 분할상환 : 최대 10년)
추심중단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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