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사업자 비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사업자 비교하기! 오늘은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 중 어떤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각각의 장, 단점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간이 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멀리 보면 일반 사업자가 나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선택 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사업자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는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데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필수로 해야 하는 사업자인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는 면제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자
– 간이사업자 적용 배제 업종
부가가치세 신고 1년 2회 필수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 간이사업자 적용 대상 업종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1회 필수
– 연 매출 4천 8백만원 ~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일반 간이 사업자 비교하기

1. 간이과세자 장/단점

우선 간이과세자의 장, 단점부터 적어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장점 : 부가가치세 면제로 1년에 1회만 신고

► 간이과세자 단점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단, 연 매출 4,800만 원 ~8,000만 원 등 간이과세자 80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매입세액 환급 불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작할 때는 간이 사업자로 시작하곤 합니다.

2. 일반과세자 장/단점

그럼 일반과세자의 장, 단점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 일반과세자 장점 : 매입세액에 대한 일부 환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일반과세자 단점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회 신고해야 함.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르게 장, 단점이 이루어지는데요. 본인의 사업이 초기에 비용이 꽤 들어간다면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매입세액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 좋을 것이고, 무자본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간이과세자도 8,000만 원의 매출이 넘어가게 될 경우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라도 부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변경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간이 사업자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선택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AQ

간이과세자에서 언제 일반으로 전환되나요?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할 수 있나요?

매출 조건이 부합한다면 바로는 아니어도 다음 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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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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