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온라인 판매 시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온라인 판매 준비가 완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일줄 알았는데 또 뭘 신고 하라니. 모르는 상태에서는 명칭 하나하나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아래에 설명한 튜토리얼 그대로 따라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왜 해야할까요?

통신판매업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무점포 사업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점포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보여주고 인터넷, 전화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될 경우 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이 면허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면됩니다.

► 면허세 : 40,500원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위 이미지에 표시된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해 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 신고라고 적혀있는 상단의 발급 버튼을 눌러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소재지의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위에서는 업체 정보를 적었고 이번에는 사업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어떤 통신 매체를 통해 판매를 진행할 건지 방식과 취급품목도 체크해 주세요. 그냥 일반적인 위탁 상품을 판매한다면 종합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갑자기 첨부파일을 등록하라고 해서 당황하셨을텐데요. 첨부파일 항목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상태라면 아무 오픈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라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이미지는 스마트스토어 입니다.

[스마트스토어 > 판매자정보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클릭]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파일 란에 넣어주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수령방법은 편하신대로 선택하면 되지만, 온라인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민원신청하기까지 눌러 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끝입니다. 심사 기간이 지나면 승인 결과와 함께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게되실 겁니다. 그 때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허세 납부하는 방법도 포스팅에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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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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